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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9.05 2013고단9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1. 6. 12. 21:40경 파주시 교하읍 야당리 45-9 소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파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1. 6. 30. 12:45경 파주시 조리읍 능안리 소재 번지불상의 장소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2:50경 같은 리 408-2 소재 ‘스테코가구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1. 7. 21. 02:40경 파주시 교하읍 야당리 소재 ‘운정탑공인중개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파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피고인이 언행 및 보행상태가 부정확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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