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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4.24 2020고단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2. 20.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9. 23:5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를 술에 취한 상태로 D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거리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말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봐 달라’고 하였으나 위 F이 재차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자 ‘불지 않겠다, 그냥 체포해라’라고 말하는 등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음주측정 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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