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3.25 2019고단31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5.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7.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 22:13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차량이 C에서 맴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혀가 꼬여 발음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25경부터 22:41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대리를 기다리고 있다. 운전은 하지 않았다. 억울하다. 경찰이 감정을 갖고 단속한다’고 말하며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