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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2.20 2019고단30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7. 16:20경 천안시 동남구 청수10길 4-54에 있는 21번국도 부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그곳에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18경 교통사고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몸을 비틀거리며 부정확한 발음으로 말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사전 단계로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에 응하지 아니하고, 재차 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수회에 걸쳐 요구받았으나 ‘됐어. 안 해’라고 말하면서 이를 거부하고 현장에서 이탈하려고 하는 등 명시적이고 적극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적용법조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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