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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11.29 2016고단2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25. 11:50경부터 같은 날 12:2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북 남원시 죽항동에 있는 로얄빌라 옆 공용주차장에서부터 전남 구례군 D에 있는 E식당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9. 25. 12:20경 D에 있는 E식당 앞 삼거리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경위 I로부터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띄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회 음주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 음주운전 적발시로부터 불과 2개월여만에 또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무면허운전한 점,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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