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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3 2016구합62130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8. 5. 30.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평택시 B, C, D, E, F 일원의 G 택지개발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개발계획 승인(국토해양부 고시 H)을 얻어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한 사업시행자이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사업지구에 있는 평택시 I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이주 및 생활대책을 수립하면서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사업의 주민 공람공고일인 2005. 12. 23.을 기준으로 하여 그로부터 1년 이전(2004. 12. 23.)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가옥을 소유하면서 그 가옥에 계속 거주하여야 한다고 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 14. 피고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보상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을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5. 4. 29. 원고에게 이주대책 심사결과 원고는 부적격자로 확정되었으므로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한다고 통보(이하 ‘이 사건 통지’라고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통지를 받은 후 2015. 5. 28.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7. 10. 원고에게 이의신청 사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이주대책 대상 부적격자로 재차 확인되었다는 내용의 이의신청 심사결과 통보(이하 ‘이 사건 이의결과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15. 9. 2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이의결과 통지에 따른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하여 달라는 내용의 심판을 청구하였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12. 15.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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