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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6 2015구합71915
이주자택지대상자제외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평택시 B 대 407㎡ 및 그 지상 단층주택의 소유자인데, 위 각 부동산은 피고가 시행하는 C 택지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지구 내에 위치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나. 원고는 2014. 7. 8.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이주자택지(주택용지)를 공급받을 대상자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4. 29. 이 사건 사업의 이주대책심사 결과 원고가 부적격자에 해당한다고 통보하면서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2015. 5. 29.까지 이의신청 및 추가 소명자료 등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서면을 발송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위 서면을 수령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5. 6.경 피고에게 이의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5. 7. 10. 원고가 부적격자로 확정되었다고 통보하면서 위 이주대책 선정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렸다. 라.

원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국민권익위원회는 2015. 9. 7.경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를 부적격자로 선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가.

우리 공사에서는 귀하께서 신청하신 이주대책 적격여부 심사결과 이주대책대상자 부적격처분을 통보 드린 바 있습니다.

그 후 귀하께서는 우리 공사에 본 부적격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우리 공사에서는 이를 재차 검토하였으나 당초의 부적격처분을 적격처분으로 변경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없었던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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