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평택시 B 지상 세멘브럭조 스레트지붕 단층 축사 111.36㎡의 소유자이다.
위 건물은 피고가 시행하는 C지구 택지개발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지구 내에 위치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나. 원고는 2014. 7. 22.경 피고에게 원고를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해 달라고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5. 1. 12. 원고에게 원고가 이주대책 부적격자로 선정되었다고 통보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부적격 결정‘이라 한다), 위 통보서에는 “이주대책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이의신청 및 추가 소명자료 등을 2015. 3. 2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 내 미신청시 심사결과가 확정됨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라는 안내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다
(이하 ’이 사건 안내‘라고 한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3. 19. 피고에게 ‘이주대책 부적격자로 선정된 것’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고(이하 ‘1차 이의신청’이라 한다), 피고는 2015. 5. 14. 원고에게 주민 공람공고일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가옥을 소유하고 그 가옥에 계속 거주하여야 하는 이주자택지 공급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이주대책 부적격자로 확정되었다고 통보하였다(이하 ‘1차 통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6. 1. 19. 또다시 피고에게 ‘이주자택지 부적격 처분’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고(이하 ‘2차 이의신청’이라 한다), 피고는 2016. 2. 11. 이주대책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이하 ‘2차 통보’이라 하고, 1, 2차 통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통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