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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4 2016구합68732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남양주 B 공공주택지구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 구역에 편입된 남양주시 C 제1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2. 2. 1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보상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6. 7. 2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의 이주대책 심사결과 원고가 부적격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남양주 B 공공주택지구 이주대책 심사결과 안내(부적격) 남양주 B 공공주택지구 이주대책 심사결과 귀하께서는 이주대책 대상자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부적격자로 결정되어 다음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이주대책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2016. 9. 2.(금) 오후 6시까지 서면으로 이의신청 및 소명자료 등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내 미신청시 심사결과는 확정됩니다.

심사결과에 대해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거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주대책 대상자 - 주민 공람공고일(2006. 1. 19.) 이전부터(이주자택지: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안에 적법한 가옥을 소유하고 계속하여 거주한 자로서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이주한 자(1989. 1. 25. 이후 무허가건물 소유자, 법인단체는 제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민 공람공고일(2006. 1. 19.) 1년 이전에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고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여 왔으므로, 이주대책 대상자 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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