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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08 2017구합61523
이주자택지대상자제외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평택시 B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C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사업 지역에 편입되었는데, 피고는 2014. 1. 14. 원고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지장물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4. 29. 원고가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최초 통지’라고 한다). 라.

이에 원고는 2015. 5. 28.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5. 7. 10. 원고에게 이의신청 심사 결과 이주대책 대상 부적격자로 확인되었다는 내용의 이의신청 심사결과 통보(이하 ‘이 사건 이의신청 통지’라고 한다)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15. 9. 2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이의신청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12. 15.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16. 3. 16.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2130호로 이 사건 최초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12. 13. 원고가 이 사건 최초 통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2015. 5. 28. 무렵부터 제소기간인 90일을 도과하여 위 소를 제기하였음을 이유로 위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 원고는 2016. 12. 29. 재차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이주자대책 대상자 선정에 관하여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2017. 1. 20. 원고에게 ‘이미 심사결과를 2015. 4. 29.자로 원고에게 통보하였고,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거쳐 사안이 종결되었다’라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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