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기업 간 인수합병 및 구조조정 업무 및 그와 관련한 자문 제공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환경산업수질개선 기계설비 제작 및 설치를 주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피고, 피고 대표이사 C 개인과 처 D, C의 지인인 E, F 및 위 사람들이 주주인 주식회사 G가 전체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인데, 그 대표이사는 F이고, 자회사로 베트남 붕따우 지역에서 폐기물 매립장 건설을 위해 설립된 베트남 현지 법인 H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10.경 피고로부터 구두로 B의 경영권을 포함한 지분 전부(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와 그 자회사인 H의 매각 의뢰를 받고, 2013. 11.경부터 이 사건 주식의 매도를 위하여 주식회사 쓰리쎄븐, 주식회사 케이엠에이치, 위즈정보기술 주식회사,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 주식회사 젠트로, 디에스제강 주식회사, 주식회사 리홈쿠첸, 우리들창업투자 주식회사, 주식회사 티에스케이워터 등 다수 회사에 매수 의사를 타진하였으나 해외법인을 포함한 M&A라는 점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 내지 리스크로 인하여 구체적인 협상 진전을 이루지는 못하였다.
다. 그러던 중 원고가 2013. 12. 23. 아이에스건설 주식회사(이하 ‘아이에스건설’이라 한다)의 자회사인 한국렌탈 주식회사(이하 ‘한국렌탈’이라 한다)로부터, 2013. 12. 26. 주식회사 웰크론한텍(이하 ‘웰크론한텍’이라 한다)으로부터 각 이 사건 주식을 200억 원에 매수(단 차입금 및 미지급금 등 부채 약 120억 원 상당 일괄정리 조건)할 의향이 있다는 내용의 인수의향서를 받아오자, 원고와 피고는 2013. 12. 30. 다음과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