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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5가합51209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기업간 인수합병 및 구조조정 업무 및 그와 관련한 자문 제공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환경산업수질개선 기계설비 제작 및 설치를 주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는 피고 회사, 그 대표이사 C 개인과 처 D, C의 지인인 E, F, 위 사람들이 주주인 주식회사 G가 전체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로서(그 대표이사는 F이다), 자회사로 베트남 붕따우 지역에서 폐기물 매립장 건설을 위해 설립된 베트남 현지 법인 H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10.경 피고로부터 구두로 B의 경영권을 포함한 지분 전부와 그 자회사인 H의 매각 의뢰를 받고 매각업무를 추진하여 왔는데, 원고가 아이에스건설 주식회사의 자회사인 한국렌탈 주식회사, 주식회사 웰크론한텍으로부터 B의 지분 100%(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200억 원에 매수(단 차입금 및 미지급금 등 부채 약 120억 원 상당 일괄정리 조건)할 의향이 있다는 내용의 인수의향서를 받아오자 2013. 12. 30.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제1조(용역의 범위 및 매도조건) ① 대상회사의 주식매도의 중개 및 자문, M&A와 관련된 컨설팅 “대상회사”: 서울 강남구 I, J 주식회사 B 대표이사 F ② 매도조건은 대상회사의 지분 100% 및 경영권을 200억 원에 매도한다.

단 차입금 및 미지 급금 등의 부채(약 120억 원 상당)를 일괄 정리한다.

제2조(용역 제공기간) 의뢰인(피고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간 용역수행인(원고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이 제1조의 용역을 독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제3조(용역대가의 지급)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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