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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9 2016나2057305
양수금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소 중 100,683,000원에 대한 2017. 5. 24.부터의...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주식회사 엔에프티(이하 ‘엔에프티’라고만 한다)는 금형제작, 정밀부품의 가공 및 제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주식회사 스타텍(이하 ‘스타텍’이라고만 한다)은 전자부품 금형 제조 및 판매업, 전자부품 금형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주식회사 세운하이테크(이하 ‘세운하이테크’라고 한다)는 금형제조업, 치공구제조업, 임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스타텍은 2014년 4월 무렵 세운하이테크를 인수하여 금형제작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일부 직원들의 소속을 세운하이테크로 변경하였다.

스타텍과 엔에프티 사이의 베트남 법인 양수도계약 체결 스타텍은 2013. 5. 21. 엔에프티와의 사이에, 스타텍이 소유하고 있던 베트남 법인 스타텍 비나(STARTECH VINA, 이하 ‘스타텍 비나’라고만 한다)의 발행주식 및 사업 일체를 매매대금 9억 원에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해외법인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베트남 법인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스타텍은 이 사건 베트남 법인 양수도계약에 따라 엔에프티에게 스타텍 비나의 발행주식 및 사업일체를 이전해 주었으나, 매매대금 중 100,683,300원을 받지 못하였다.

채권양도 및 통지 원고와 스타텍은 2015. 9. 25. 스타텍이 엔에프티에 대해 가지는 위 100,683,300원의 미지급 매매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 채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양도인 스타텍은 2015. 9. 30.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 사실을 채무자인 엔에프티에게 통지하여 2015. 10. 1. 위 통지가 엔에프티에게 도달하였다.

엔에프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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