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 D를 각 금고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Q 신축공사 도급 및 하도급 경위 피고인 F 주식회사( 이하 ‘ 피고인 F’ 이라고 한다) 는 수원시 팔달구 R에 본점을 두고 토목 건축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G( 이하 ‘ 피고인 G’ 이라고 한다) 은 창원시 의 창구 S에 본점을 두고 토목 건축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E( 이하 ‘ 피고인 E’ 이라고 한다) 은 광주 광산구 T에 본점을 두고 강 구조물 제작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F과 피고인 G은 2015. 1. 6. 김해시 도시개발공사로부터 Q( 이하 ‘Q ’라고 한다) 신축공사[ 김해시 U 일대 12,228.7㎡에 연면적 18,383㎡( 지하 1 층, 지상 4 층) 규모로 공연장, 도서관, 수영장 등을 포함한 복합문화시설을 건축하는 내용 ]를 공동 이행방식( 지분율 : F 51%, G 49% )으로 도급 받아, 2015. 6. 10. 위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 부분을 피고인 E에 하도급하였다.
주식회사 V( 이하 ‘V’ 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W( 이하 ‘W’ 이라고 한다) 는 2015. 1. 9. 김해시 도시개발공사로부터 ‘Q 신축공사 감독 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을 공동 이행방식( 지분율 : V 60.69%, W 39.31% )으로 도급 받았다.
피고인
B는 피고인 F 소속 현장 소장 이자 안전 보건 총괄책임자로서 Q 신축공사의 시공, 안전 등 공사 전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지휘감독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E 소속 현장 소장 이자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로서 Q 철골공사의 시공, 안전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D는 V 소속의 Q 신축공사 책임 감리 단장으로서 현장에 상주하면서 위 공사 전반에 관하여 설계도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 종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