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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14 2014구합20825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가. 2012. 3. 24.자 2006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11,007,230원의 부과처분 중...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해외 자회사들과의 관계 1) 원고는 신발류의 제조와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미국의 나이키(NIKE)로부터 신발제품을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 방식으로 주문받아 생산하고 있다. 2) 원고는 1994. 7. 13. 베트남에 자회사인 TAEKWANG VINA IND. CO., LTD(이하 ‘태광비나’라고 한다)를, 1995. 10. 23. 중국에 QINGDAO TAEKWANG SHOES CO., LTD(이하 ‘청도태광’이라고 한다)를, 2009. 9. 18. 베트남에 VIETNAM MOCBAI CO., LTD(이하 ‘베트남 목바이’라고 한다)를 순차로 설립하였다

(위 세 회사를 모두 합쳐 ‘해외 자회사’라 한다). 3) 원고는 태광비나와 청도태광에 대한 지분을 100% 소유하고, 베트남 목바이의 경우 원고의 자회사인 태광비나가 10%, 소외 태광엠티씨 주식회사가 9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나, 해외 자회사는 원고와의 관계에서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3. 1. 1. 법률 제11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 제2조 제1항 제9호가 정한 ‘국외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4) 원고는 해외 자회사들에게 각종 경영 및 금융지원, 신발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공급, 기술지원 등을 제공하고, 해외 자회사는 신발제품을 생산하여 이를 원고에게 수출하며, 원고는 해외 자회사로부터 수입한 신발제품을 다시 미국에 있는 나이키에 수출하는 중계무역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와 해외 자회사 사이의 지급보증수수료 등에 관한 약정 등 1) 원고는 2006. 11. 1. 태광비나 및 청도태광과 사이에, 2010. 10. 1. 베트남 목바이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각 중계무역 약정(이하 위 각 약정을 합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4조 제3조의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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