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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2.30 2014고단15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한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0. 12. 0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국토연구원사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롯데백화점에서 평촌역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나머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를 들이받고 그로 인해 위 택시가 앞쪽으로 밀려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53세)가 운전하는 G 제네시스 승용차를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언행은 횡설수설하고 보행은 비틀비틀거리며 눈은 충혈되어 있고 볼과 코는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D을 약 8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 골절 등의 상해에,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를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에,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45세)를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에,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여, 46세 공소사실에 기재된 ‘45세’는 ‘46세’의 오기로 보인다(수사기록 12, 45, 96쪽 참조). )를 약 2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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