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보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5. 05:45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좌동 소재 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 약 5.8km 지점 편도 3차로의 고속도로 중 2차로 상을 서울방면에서 인천방면으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함에 있어, 말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정도로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라보 화물차량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3차로 상을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휀더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가 흔들리면서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2차로 상 전방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봉고 화물차량의 조수석 쪽 문짝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고, 이로 인해 위 싼타페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 등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25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위 봉고 화물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