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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6 2017고단56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7. 7. 17. 21: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 고가 부근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성모병원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는바,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47 세) 운전의 D 제네 시스 승용차의 후방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로 전면 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D 제네 시스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며 전방에 있던 피해자 E(50 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후방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F 그랜저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며 전방에 있던 피해자 G(47 세) 운전의 H 제네 시스 승용차의 후방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56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신경 뿌리 병증을 동반한 경추 간판장애 등 상해를, 위 F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H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17 21:40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공원 부근의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부터 같은 날 21:55 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반포 고가 부근까지 약 7km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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