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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26 2019고단9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12. 1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24.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차상사거리 앞 도로를 용원교차로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약 2km를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인근 도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혀가 꼬이고 말끝을 흐리며, 눈동자가 충혈되고 얼굴색은 붉어지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32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소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K5 승용차가 밀리면서 앞 범퍼로 위 K5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39세)이 운전하는 G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와 스포티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6세)에게 각각 3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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