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1. 17:35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범계사거리 부근 도로의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비산사거리 방면에서 범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진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60세) 운전의 F 레간자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레간자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G 운전의 H 이에어로타운 소형버스를 충격하고, 위 소형버스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I(여, 42세) 운전의 J 아베오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K(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L(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M(여, 4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N(여, 6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O(여, 54세)에게 약 3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