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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201472 판결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신고행위에 존재하는 하자가 명백하다는 점에 관하여 입증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나-10142 (2012.07.12)

제목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신고행위에 존재하는 하자가 명백하다는 점에 관하여 입증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신고행위에 존재하는 하자가 명백하다는 점에 관하여 입증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가 한 이 사건 신고행위에 존재하는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사건

2012다201472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1명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7. 12. 선고 2012나10142 판결

판결선고

2013.10.1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취득세, 등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인바, 이러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419 판결 등 참조), 다만 신고행위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음에도 한 신고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하겠으나 신고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 때에 이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 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오인하고 한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라 할 수는 없으며 , 한편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다는 점 이외에 명백하다는 점을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154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원심이 든 판시 사정에다가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2항, 제126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부체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과세는 원래는 과세요건에 해당하는데도 조세정책상의 고려에 따라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인 피고 경기도로서는 당초부터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와는 달리 원고가 비과세가 되는 사정에 관하여 문의하거나 고지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비과세대상인 점을 쉽사리 알 수 없는 점, ② 원고 또한 이 사건 신고행위에 하자가 있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면 2010. 12. 2. **시에 이 사건 완화도로 기부채납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대상 여부를 질의할 것이 아니라 구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납부한 2010. 10. 18.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행정소송의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신고행위에 존재하는 하자가 명백하다는 점에 관하여 입증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가 한 이 사건 신고행위에 존재하는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에 대한 이 사건 신고행위에 존재하는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 신고행위의 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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