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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1.29 2015다204656
부당이득금(오납금) 반환청구의 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신고행위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음에도 한 신고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하겠으나 신고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 때에 이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20147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① 원고가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국내 거주자임을 전제로 같은 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신고납부방식에 의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이러한 신고납부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할 경우 피고들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는 점, ② 양도소득세의 납부방식은 원고가 국내 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고, 이는 일정한 사실관계의 확인을 바탕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자산의 소재지, 경제적 생활관계 등에 관한 종합적인 검토와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판단이 쉽지 아니한 점, ③ 원고는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C 주식회사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등 원고의 소득이 국내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해당하여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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