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1987. 12. 28.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1987. 12.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북인천세무서장은 이 사건 토지(그 무렵 지번은 충남 연기군 C이었다)에 관하여 공매절차를 진행하였고, 구 국세징수법 제75조(2003. 12. 30. 법률 제70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3,220,000원에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2003. 1. 24. 원고에게 매각금액 3,220,000원을 2013. 1. 30.까지 납부하라는 매각결정통지서를 보냈다.
다. 원고는 2003. 1.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매절차에 관한 매각대금 보증금 400,000원을 납부하고, 북인천세무서장으로부터 그에 관한 영수증을 받았다.
이어 원고는 2013. 1. 29. 북인천세무서 명의의 한미은행 계좌로 잔금 2,820,000원을 송금하고, 북인천세무서장으로부터 그에 관한 영수증을 받았다. 라.
북인천세무서장은 2003. 3. 17. 원고에게 '2003. 2. 18.자로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은 것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공매완결에 따른 소유권이전요청을 하였다.
마. D은 2009. 4. 6.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09. 4. 7. 접수 제638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가1호증, 을나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 그 낙찰대금을 완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공매를 통하여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 앞으로 마쳐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유자가 아닌 자와의 매매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