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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09 2017가단112341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김해시 C 대 2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차례로 마쳐졌다.

① 1980. 4. 24. D (1969. 3. 5.자 매매) ② 2003. 12. 31. 피고 (2003. 12. 30.자 증여) ③ 2013. 11. 28. E (2013. 10. 17.자 매매, 매매대금 9,150만 원)

나. D은 원고와 피고의 아버지이고, 원고는 피고의 누나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원인 D은 2003. 12. 30.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증여(또는 매도)하였다.

원고는 동생인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 하기로 하고 2003. 12.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명의수탁자인 피고가 2013. 10. 17. E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9,150만 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효이다.

원고는 D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D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피고 앞으로 된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함으로써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고, 원고로서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당시의 시가 상당액인 9,150만 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손해배상금 9,15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으로 ① 1985. 10. 16. 300만 원, ② 1987. 8. 31. 400만 원, 합계 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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