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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1. 18. 선고 2016가단21668 판결
소유자가 아닌 자와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무효임[국승]
제목

소유자가 아닌 자와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무효임

요지

소유자가 아닌 자와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마쳐진 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할 것임

사건

2016가단21668

원고

이○○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6. 10. 21.

판결선고

2016. 11. 18.

주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한○○는 원고에게 ○○시 ○○면 ○○리 ○○○-○ 대 ○○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9. 4. 7.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한○○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한○○가,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시 ○○면 ○○리 ○○

대 ○○에 관하여 2003. 1. 22.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절차를 이행

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AA은 1987. 12. 28. ○○시 ○○면 ○○리 ○○ 대 ○○(이하 '이 사건 토

지'라고만 한다)를 매수하고, 1987. 12.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AA은 2009. 4. 6. 피고 한BB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지방법원

○○등기소 2009. 4. 7. 접수 제○○○○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갑 1, 을가 1, 을나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원고는 ○○세무서장이 실시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2003. 1. 22. 이 사건 토지를 322만 원에 낙찰받아 그 무렵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이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한BB 앞으로 마쳐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권리자인 이AA과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마쳐진 것으로서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한BB에 대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다. 또한 원고는 2013. 1. 22. 공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공매절차상 매도인인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위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3. 판단

가. 피고 한B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2~6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세무서장은 이 사건 토지(그 무렵 지번은 ○○ ○○군 ○○면 ○○리 ○○이었다)에 관하여 공매절차를 진행하였고, 구 국세징수법 제75조(2003. 12. 30. 법률 제70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1항 본문: 세무서장은 매각결정을 한 때에는 매수인에게 매수대금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매각결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항 본문: 제1항의 납부기한은 매각결정을 한 날로부터 7일 내로 한다)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322만 원에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2003. 1. 24. 원고에게 매각금액 322만 원을 2013. 1. 30.까지납부하라는 매각결정통지서(갑 5)를 보낸 사실, 원고는 2003. 1.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매절차에 관한 매각대금 보증금 40만 원을 납부하고, ○○세무서장으로부터 위40만 원에 관한 영수증(갑 2)을 받은 사실, 원고는 2013. 1. 29. ○○세무서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잔금 282만 원을 송금하고, ○○세무서장으로부터 위 282만 원에 관한 영수증(갑 3)을 받은 사실, ○○세무서장은 2003. 3. 17. 원고에게 '2003. 2. 18.자로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은 것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을 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공매완결에 따른 소유권이전요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 그 낙찰대금을 완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공매를 통하여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 한BB 앞으로 마쳐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유자가 아닌 자와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마쳐진 것이므로 위 등기는 원인무효라고할 것이니, 피고 한BB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한BB는, 이AA이 공매 진행 당시 세금을 모두 납부하여 이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매절차가 진행된 바 없거나 공매절차가 진행되었더라도 무효이므로, 피고 한BB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한 것이라고 다툰다. 을가 2, 을나 1의 각기재에 의하면, 이AA은 2003. 2. 18. 기타 내국세 381,150원 및 양도소득세2,838,850원, 2006. 12. 4. 양도소득세 200만 원, 2007. 1. 29. 5,659,170원을 각 납부한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AA이 2003. 2. 18.경 납부한 세금의 액수(기타 내국세381,150원 + 양도소득세 2,838,850원)가 원고가 납부한 매각대금 322만 원과 일치하는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납부한 매각대금이 이AA이 체납한 세금으로 2003. 2. 18.경 납부처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또한 갑 6, 즉 ○○세무서장 명의의 '공매완결에 따른 소유권이전요청'에도 2003. 2. 18.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2003. 2. 18. 위 매각대금이 이AA의 체납세금으로 수납처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적법한 공매절차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뒤집기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국세징수법 제77조 제1항은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 매각재산을 취득한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토지의 소유자인데,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위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절차의 이행을 소구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등기법 제97조 제1호는 관공서가 공매처분을 한 경우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위 공매를 진행한 ○○세무서장에게 등기촉탁절차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등기의 촉탁을 신청하면, ○○세무서 측이 관할 등기소에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함으로써 간단히 원고 앞으로 등기를 마칠 수 있는데, 법률이 통상의 소 이외에 별도의 간이하고 특별한 절차를 마련한 경우에는 그러한 절차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을상대로 직접 위 소유권이전등기촉탁절차의 이행을 소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자격이 없어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한B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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