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는 원고에게 세종시 C 대 278㎡에...
이유
기초사실
D은 1987. 12. 28. 세종시 C 대 27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를 매수하고, 1987. 12.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D은 2009. 4. 6.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09. 4. 7. 접수 제638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갑 1, 을가 1, 을나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는 북인천 세무서장이 실시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2003. 1. 22. 이 사건 토지를 322만 원에 낙찰받아 그 무렵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피고 B 앞으로 마쳐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권리자인 D과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마쳐진 것으로서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B에 대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또한 원고는 2013. 1. 22. 공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공매절차상 매도인인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위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판단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2~6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북인천세무서장은 이 사건 토지(그 무렵 지번은 충남 연기군 C이었다)에 관하여 공매절차를 진행하였고, 구 국세징수법 제75조(2003. 12. 30. 법률 제70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1항 본문: 세무서장은 매각결정을 한 때에는 매수인에게 매수대금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매각결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항 본문: 제1항의 납부기한은 매각결정을 한 날로부터 7일 내로 한다)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322만 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