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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1.22 2018가단5566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1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목록 기재 2 토지를 인도하라.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6.경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1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같은 목록 기재 2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1억 원에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2003. 6. 1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1997. 11. 20.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소유권등기를 이전받지 않았다.

이후 대한민국(처분청: 북인천세무서)은 2010. 9. 10. C에 대한 체납 세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압류한 후 같은 날 압류등기를 마쳤다.

다. 북인천세무서는 압류 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매절차(이하 ‘이 사건 공매’라 한다)를 진행하였는데, 위 공매절차에서 피고가 2012. 6.경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매에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는 위 건물의 부지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지상권 등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권원을 보유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C가 앞서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함께 매도하였으나 원고에게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마쳐진 경우, 형식적으로 토지와 건물이 그 소유 명의자를 달리하게 되었더라도 매도인인 C에게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

나아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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