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08.12 2015가단10620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135.51㎡ 중 별지 도면 표시 1, 3, 4, 5, 6, 7, 8, 2,...

이유

I. 청구의 표시

1.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13. 10. 4.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135.51㎡ 중 별지 도면 표시 1, 3, 4, 5, 6, 7, 8, 2,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202호) 부분 약 40㎡(이하 ‘이 사건 임차건물’이라 함)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3,000,000원, 월 차임 금 400,000원, 임대기간 2013. 10. 4.부터 1년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의 채무불이행과 임대차계약의 해지 2014. 10. 3.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당사자 간에 별도의 해지표시를 하지 않은 관계로 이 사건 임차건물에 대한 주택임대차계약은 법정 갱신되었다.

그러나 피고는 2014. 11. 4.부터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4. 27. 민법 제640조에 의거 이 사건 임차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 해지의사표시와 함께 연체된 6기의 차임지급 및 건물을 인도할 것을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여, 그 내용증명이 2015. 4. 28.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3. 건물의 인도 및 임료 청구 임대차계약해지를 통보받은 피고는 2015. 5. 31.까지 이 사건 임차건물을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차임 또한 연체하고 있다.

이에 원고는 소유자로서 민법 제213조에 의거 피고에게 이 사건 임차건물의 인도를 구하고,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한 2014. 11. 4.부터 이 사건 임차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금 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