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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7.01 2015가단10017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아산시 C, D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판넬) 단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1층...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대표이사 E은 아산시 C, D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판넬) 단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1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44.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2010. 12. 2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4. 11.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사건[이 법원 F, G(중복)]에서 경락대금을 완납한 후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피고는 2008. 6. 10. 사업장 소재지를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사무소 143.7㎡(이하 ‘이 사건 분쟁부분’이라 한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한 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3. 10. 23. 폐업일을 2013. 9. 30.로 하는 내용의 폐업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그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분쟁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1~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분쟁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종전 소유자였던 E으로부터 이 사건 분쟁부분을 적법하게 임차하여 대항력을 갖추었으므로 E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가 원고에게 승계되었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항변을 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반환받을 임대차보증금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의문이 든다 을 6호증 등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E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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