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당진시 C 대 350㎡ 지상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지상1층 제2종...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가 당진시 C 대 350㎡(이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가 그 지상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지상1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1층 사무소 37.82㎡(이하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사실, ② 원고가 2013. 6. 5. 이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와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4. 6. 13.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 소유를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와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청구를 기각하고, 지료지급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2013가단7006)을 한 사실, ③ 피고가 2012. 9. 17.부터 2015. 7. 말까지 원고에게 지료를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2015. 7. 31. 피고에게 지상권 소멸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가 2015. 8. 4.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2015. 8. 4.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정당한 점유권원이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15. 8. 5. 원고에게 1년 지료 280,000원을 지급하였다
거나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매수를 제안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동의가 없는 이상 2015. 8. 4. 소멸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부활하지는 않는다.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