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천시 오정구 C, D 지상 4층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건물 중 일부를 임차하여 병원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나. 피고는 2002. 1. 1. 원고와 사이에 위 가.
항 기재 건물 중 2층 전부, 3층 전부 및 4층 일부(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임차건물’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억 5천만 원, 차임 월 300만 원, 임대차기간 2001. 2. 10.부터 2006. 2. 10.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임차건물에서 정형외과의원을 운영하다가 그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어 퇴거한 자이다.
다. 피고의 후배 의사인 소외 E은 2005. 12. 10.경 원고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3억 5천만 원, 차임 월 600만 원, 임대차기간 2006. 2. 10.부터 2011. 2. 10.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임차건물에서 병원을 운영하다가 그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어 퇴거하였다. 라.
원고가 소외 E에게 이 사건 임차건물을 임대할 당시 피고가 이 사건 임차건물에 설치한 병원 시설(칸막이 포함)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고, 소외 E은 자신의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피고가 설치한 기존 병원시설을 이용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4, 8, 9(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가. 원고의 주장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이 사건 임차건물에서 자진퇴거한 후 그 병원 시설 일체를 새로운 임차인인 E에게 양도하여 사용하도록 하였고, E은 자신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자 피고로부터 양수받은 병원 시설을 그대로 둔 채 이 사건 임차건물에서 퇴거하였으며,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임차건물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