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거나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일명 ‘C 사장’) 등과 함께, B가 창고를 임차하여 유사휘발유 제조시설을 갖춘 다음, B와 성명불상자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고, 피고인이 일당 6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유사석유제품을 용기에 담아 운반 차량에 적재하거나 창고 주변에서 망을 보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2010. 11. 8. 22:00경부터 11. 10. 23:30경까지 경북 고령군 D에 있는 B가 E 명의로 임차한 창고에서, 대형탱크 3개, 혼합저장소 3개, 분배기, 전기모터 등의 유사휘발유 제조시설을 갖추고 석유제품인 용제와 석유화학제품인 톨루엔, 메탄올을 2:1:1의 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시가 4,000만원 상당의 유사석유제품 34,000ℓ(철제캔 17ℓ 2,000통)를 제조하고, 2010. 11. 8.경 E를 통하여 위 창고에 찾아온 성명불상의 ‘딜러’에게 6,800ℓ(17ℓ 400통, 판매가 1통당 2만 원 내지 2만 5천 원), 11. 9.경 위 딜러에게 6,800ℓ, 11. 10.경 위 딜러에게 3,400ℓ를 판매하는 등 3회에 걸쳐 위와 같이 제조한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유사석유제품 17,000ℓ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시가 4,000만원 상당의 유사석유제품 34,000ℓ를 제조하고,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유사석유제품 17,000ℓ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시험분석결과송부
1.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7, 8, 10, 12,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