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ㆍ판매하거나 운송 또는 보관하거나 유사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화학제품을 공급ㆍ판매ㆍ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안동시 F에 있는 제조 창고에서, 성명불상인 원료공급자로부터 공급받은 솔벤트ㆍ메탄올ㆍ톨루엔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유사휘발유를 제조ㆍ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유사휘발유의 원료 공급 및 제조ㆍ판매를 총괄하고, C, D, E은 위 원료들을 공급업자로부터 인수하여 위 제조창고까지 운반한 뒤, 이를 혼합하여 17ℓ들이 용기에 담아 안동 및 의성 일대의 판매점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범들과 함께 2011. 11.경부터 2011. 12. 8.까지 위 제조창고에서 2,000ℓ들이 유류저장탱크 6개를 준비하여 두고, 성명불상의 원료공급업자에게 유사휘발유 원료인 솔벤트, 메탄올, 톨루엔을 주문하고, C, D, E은 200ℓ 들이 드럼에 담긴 위 원료를 성명불상의 원료공급업자로부터 인수하여 2.5t 화물차와 1t 화물차로 위 제조창고까지 싣고와, 5 : 3 : 2의 비율로 유류저장탱크에 혼합하는 방법으로 유사휘발유를 제조하고, 위와 같이 제조한 유사휘발유를 17ℓ들이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용 제품을 만든 뒤, 1t 화물차에 위 제품을 나누어 싣고 안동시 G, 안동시 H, 의성군에 있는 I 등 안동과 의성지역 일대의 판매점에 1통에 18,000~19,000원씩 받고 판매하고, 위와 같이 판매하고 남은 유사휘발유 10,000ℓ를 위 제조 창고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유사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화학제품을 운송 및 보관하고, 이를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