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08.2.14.선고 2007고단3652 판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사건
2007고단365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
00010010),무직
주거 부산 수영구
등록기준지 김해시
검사
최나영
판결선고
2008. 2. 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2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누구든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 및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거나 석유화 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된 유사석유제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O000. Q. ①0.경 경남 ①0 군 00리 00-0에 있는 000 경영의 QQ 주유소에서, 유사석유제품 20,000리터를 16,00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제4회)
1. 000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1. 000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000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판사
판사박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