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2.07.27 2012고단328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27. 12:15경 칠곡군 B에 있는 유사석유 판매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입한 유사휘발유 17ℓ 1통을 25,000원에 C 승용차 운전자인 D에게 자동차연료로 판매하고, 17ℓ 유사석유제품 7통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확인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현장 및 압수물 사진, 시험분석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