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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3.15 2012고정167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거나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제조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이를 보관하여서는 안 된다.

1. 피고인은 2011. 9. 22.경 대구 동구 B 1층에 있는 C에서 그곳을 찾아온 D SM520 자동차 운전자에게 석유제품 용제에 석유화학제품인 톨루엔과 메탄올이 혼합된 17ℓ 신나 2통을 48,000원을 받고 자동차 연료용으로 판매하여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27.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E 베르나 자동차 운전자에게 17ℓ 신나 2통을 판매하여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9. 29.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F 매그너스 자동차 운전자에게 17ℓ 신나 2통을 판매하여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의 각 자인서(사용자)

1. 수사보고(일반)

1. 시험분석결과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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