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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0.25 2012고정414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서 성인용품판매 간판을 걸고 유사석유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거나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제조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6. 3. 18:00경 위 장소에서 유사석유제품 1통(18리터)을 아반테 차량에 주입하고 25,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4. 20.경부터 2012. 6. 4경까지 성명불상의 중간업자로부터 1통에 21,000원을 주고 구매한 유사석유제품을 불특정 운전자들에게 25,000원을 받고 하루 평균 5통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시험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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