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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0. 12. 14. 선고 2008구합4294 판결
조합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양도시기[국승]
전심사건번호

2007감심0065 (2008.09.02)

제목

조합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양도시기

요지

조합에 대한 현물출자를 자산의 유상이전으로 보아 소득법상의 양도로 보는 이상 그 양도시기는 조합에 현물출자를 이행한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u3000\u3000\u3000\u3000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6. 10.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558,973,7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u3000\u3000\u3000\u3000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3. 31.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당시 소유하고 있던 AA시 BB구 CC동 555 대지 등 4필지 합계 6,353.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수익사업에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나. 원고는 1999. 8. 23. DDDD 주식회사와 사이에서 이 사건 토지의 대금을 평당 2,5000,000원으로 정하여, 위 토지상에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물 건축을 공동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00. 12. 29.경 DDDD 주식회사와의 위 약정을 해지하고, EEEE 주식회사(이하 'EEEE'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상에 아파트 168세대 및 부대 복리시설을 건축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동사업시행약정(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이라 하고 위 아파트 건축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였다.

1. 공사명 : 주교동 555번지 아파트 신축공사

2. 공사장소 : 경기도 AA시 BB구 CC동 555번지 외 3필지

3. 공사규모 : 아파트 168서|대 및 부대 복리시설(지하 1층, 지상 25충)(01하 생략)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6개월

5. 사업시행자 : 원고 및 EEEE

6. 사업 시행 지분 금액 및 토지가 보장금액

- 원고 : 토지대 평당 2,500,000원 이상 보장

- 원고와 EEEE은 시행당사자 책임 하에 분양성을 고려하여 FFFF 1군으로 시공 회사를 정하여 분담 하도급할 수 있다. EEEE 및 시공업자는 아파트 분양수입금 중 토지대 및 공사비, 사업비를 제외하고 사업소득세, 법인세 일체부담.

- 사업비 및 제세공과금을 제외하고 남은 수입금 전액은 원고의 수입으로 한다.

공동사업 시행 약정조건 제2조(사업시행의 원칙)

1. 갑은 CC동 아파트 신축공사의 토지소유자 및 시행자로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 한다.

1) 본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토지소유권 확보(제한물건말소 포함)

2) 원고 명의로 부과되는 종합소득세(설계, 감리비, 분담금)

2. EEEE은 주교동아파트 신축공사의 공동시행자로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책임으로

한다.

1) 설계도서에 따른 아파트, 부대시설의 시공(하도급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2) 토지대를 제외한 종합소득세, 법인세, 각종분담금

3) EEEE 명의로 부과되는 법인세 부담

3. 사업비의 부담은 원고(대종회)가 부담.

제4조(사업기간)

1. 공사기간은 착공 후 26개월로 한다.

2. 사업정산은 원고의 필요시 수시 중간정산을 하며 준공 후 3개월 이내 정산을 완료하기로 한다.

제5조(하자보수책임) 시공업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분양관련업무 및 분양 수입금의 관리)

1. 본 사업의 분양관련 제반업무는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가 수행키로 하며, EEEE은 적극 협조한다.

2. 분양수입금 수납계좌 개설은 원고 단독명의로 개설한 후 원고가 관리한다.

3. 분양수입금의 인출은 아래 순서에 의거한다.

- 사업비, 공사비, 용역비, 토지대 지급

4. 원고와 EEEE은 위 계좌에 대하여 어느 일방이 지급정지, 압류 등 자금인출에 방해되는 행위를 일체 할 수 없으며 일밤의 사유로 인하여 분양금 인출에 방해가 ‰瑛�경우 손해로 인한 20%에 해당하는 이자를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민, 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하 생략)

라. 원고는 2001. 10.경 EEEE 및 GGGG 주식회사(이하 'GGGG'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서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과 동일한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을 하고, 아파트 건축사업을 진행하였다.

마. 이후 원고, EEEE 및 GGGG이 도급인이 되어 2003. 1. 28.경 HHHHHH 주식회사에게 JJJ KK LL MMMM 변경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 하여 2004. 1. 16. 아파트 건축을 완료하였다.

바. 원고, EEEE 및 GGGG은 2003. 1. 28. 원고의 토지비 평당 250만원, 총 48 억 475만원을 위 아파트 건축사업의 종료시까지 분양수입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사. 피고는 2007. 6. 10. 원고가 EEEE과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한 2000. 12. 29.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사업에 현물출자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1,558,973,72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 을 1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EEEE과 이 사건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한 것이 아니라 단지 EEEE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양도시기는 원고가 토지대금을 지급받은 2005. 12. 14.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토지의 이전 원인에 관하여

갑 9호증, 을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공동시행자로서 사업부지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의 확보, 이 사건 사업에 따른 분양수입금 계좌의 관리 등의 역할을 하면서 이 사건 사업에 관여해 온 사실, 이 사건 사업의 종료 후 정산절차를 거쳐 원고는 이 사건 토지매입비로 4,804,750,000원을, EEEE은 개발관련 비용으로 1,416,255,000원을 배분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는 EEEE에 단순히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한 것이 아니라 EEEE과 함께 공동주택건설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위한 조합관계를 형성하여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고, 또한 위 조합관계에 따라 자신의 분담부분인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사업에 현물출자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가 매매에 의하여 이전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

조합에 대한 현물출자를 자산의 유상이전으로 보아 소득법상의 양도로 보는 이상 그 양도시기는 조합에 현물출자를 이행한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대법 원 1985.11.12. 선고 85누33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00. 11. 29. EEEE과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을 하고 이 사건 토지를 현물출자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원고 가 2001. 10.경 EEEE, OOOO과 사이에서 공동사업시행약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 5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이는 EEEE이 주택건설 실적미달, 자본금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해 분양보증서 발급을 받을 수 없게 되자 분양보증서 발급을 위하여 OOOO을 공동사업시행자로 추가하기 위한 것일 뿐, 이로 인하여 원고, EEEE, OOOO 사이에 실제로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합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2005. 12. 14.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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