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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08. 24. 선고 2011누3120 판결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토지를 현물출자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적법[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08구합4294 (2010.12.14)

전심사건번호

감심2007-0065 (2008.09.02)

제목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토지를 현물출자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적법

요지

공동사업시행약정을 하고 손익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으므로 동업계약이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 없고, 공동사업약정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 도 없으므로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토지를 현물출자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누31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파 대종회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0.12.14. 선고 2008구합4294 판결

변론종결

2011.7.13.

판결선고

2011.8.24.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6. 10. 원고에게 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1,558,973,72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다음 항에서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02쪽 8째 줄과 11째 줄의 'AA공영 주식회사'를 'BB공영 주식회사'로 고친다. 05쪽 맨 아래 '갑 5호증'을 '을 5호증의 2'로 고친다.

05쪽 아래에서 2째 줄, 6쪽 2째 줄과 3째 줄의 '○○개발'을 '○○건설'로 고친다.

2. 원고가 한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한 주장

1) 원고와 ◇◇산업이 2000. 12. 29. 체결한 약정은 원고에게만 이익이 귀속되게 되어 있는 등 동업계약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 스스로 이 사건 사업을 한 것에 불과 하다.

2)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은 원고, ◇◇산업 및 ○○건설이 2003. 1. 28. ○○개발과 체결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에 따라 원고가 ◇◇산업에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는 것으로 변경됨으로써 사실상 해제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도급계약은 원고 대표자가 원고 종중으로부터 위임을 받지 않고 체결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산정되어야 하고, 특히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산정된 것을 전제로 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 다.

3) 위 주장들이 이유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양도소득세 신고 ・ 납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사정이 있으므로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이 동업계약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민법 제703조 제1항은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 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 는 노무로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711조 제1항은 "당사자가 손익분배 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이익 또는 손익에 대하여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또, 조합 구성원은 합의에 따라 손익분배비율을 변경할 수도 있다.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에 관한 공동사업시행약정서(갑 9호증)에서는 사업비 및 제세공과금을 제외하고 남은 수입금 전액은 원고 수입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나, 그 약정서 제목이 '공동사업시행약정서(공동주택건설)'이고, 제6항은 그 제목을 '사업시행 지분 금액 및 토지가 보장금액'으로 하여 원고가 토지대금으로 평당 2,500,000원 이상을 보장받고, 공사비, 사업비는 ◇◇산업에 배분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원고와 ◇◇산업은 모두 당사자 자신의 책임 하에 자신 분담 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고[공동사업시행 약정조건 제7조 (하도급) 공동사업], 원고와 ◇◇산업은 당사자 사이 약정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에 따라 분담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하고 있으며(공동사업 시행 약정조건 제10조), 사업정산은 원고가 필요한 경우 수시 중간정산을 하되, 준공 후 3개월 이내 정산을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공동사업 시행 약정 조건 제4조). 한편, ○○건설이 원고와 ◇◇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비 등 청구 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86789 공사비 등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5. 1l. 18. 원고, ◇◇산업 및 ○○건설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분양수입금 계좌에서 ○○건설이 2억 원, 원고가 304,750,000원, 나머지를 ◇◇산업이 분배, 인출하라는 등의 강제조정 결정을 발하였고, 그 강제조정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갑 26호증의 2, 을 12호증).

따라서 원고와 ◇◇사업은 이 사건 사업을 공동으로 하되 최소한 원고에게 평당 2,500,000원 이상을 보장하고, ◇◇산업은 사업비를 정산하고 그 나머지는 원고가 가져가는 것으로 이익분배를 약정하였고(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상 사업비 정산 과정에서 ◇◇산업은 그 이익을 정산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후 손익분배비율이 원고와 ◇◇산업 사이에서 변경되었다가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따라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덧붙여 원고 제1심 대리인은 제1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 원고와 ◇◇산업이 2000. 12. 29.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원고와 ◇◇산업이 공동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한 동업체가 아니라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이 해제되고 이 사건 도급계약으로 변경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약정 내용에 관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에 따라 분담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하기로 정하였고, 이 사건 도급계약은 그에 따라 원고와 ◇◇산업 사이의 손익분배비율을 변경한 것이며,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건설은 분양보증서 발급을 위하여 공동사업시행자로 추가된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을 5호증의 2),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를 전제로 한 원고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마지막으로, 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여 원고와 ◇◇산업의 동업체에 이 사건 토지를 현물출자 하였음에도,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 납부를 하지 않았다.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 ・ 납부를 하지 않은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원고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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