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4.19 2017가합5643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76,660,000원 및 2017. 7.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 26.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 차임 월 14,600,000원(부가가치세, 관리비 별도, 매월 1일에 선불로 지급), 임대차기간 2016. 2. 1.부터 2018. 2. 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할 경우 임대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을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는 그 무렵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고,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자민한방병원이라는 상호로 한방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년도 3, 8 내지 12월분, 2017년도 1, 2, 4 내지 6월분 합계 11개월분의 임대료 및 부가세 176,660,000원[= (14,600,000원 1,460,000원) × 11개월]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7년 7월부터 현재까지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원고는 2016. 12. 14. 피고에게 3기 이상의 차임이 연체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를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원고는 위 2016. 12. 14.자 내용증명을 발송한 이후에도 피고의 차임 연체가 계속되자 2017. 7. 3. 다시 피고에게 동일한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2017. 7. 3.자 해지권 행사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