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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3.20 2017가단54038
점포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갱신 1) 원고는 2012. 1.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연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경부터 12개월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1.경 연 차임이 1,100만 원으로 증액되어 2017. 1. 31.까지 갱신되어 왔다. 2) 피고는 2012. 1.경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의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통지 1) 원고는 2016. 9. 30.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1.경 기간만료로 종료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10. 21. 원고에게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유지를 위하여 2016. 1.경 원고에게 연 차임을 100만 원 증액하여 1,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한편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연 차임을 1,300만 원으로,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연 차임을 1,350만 원으로 각 증액하는 조건으로 5년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해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2) 원고는 2016. 11. 1. 피고에게 더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의 권리금계약 체결 및 원고의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거절 1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16. 12. 8. D과 사이에, 피고가 D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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