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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21 2013나6248
건물명도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 겸 승계참가인의 선택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D(이하 원고와 D를 함께 칭할 때는 ‘원고 등’이라 한다)는 2010. 10. 28. 피고들에게 청주시 상당구 E, F 지상 내 1층 건물 전체(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9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10. 28.부터 2013. 1. 10.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전부터 PC방으로 이용되어 왔는데, 피고 B는 2011. 1. 25.경 동청주 세무서에 「상호 : GPC방, 사업의 종류 : 서비스업, 종목 : PC방」으로 하는 내용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피고 C과 함께 이 사건 건물에서 PC방 영업을 계속해오고 있다.

다. 원고는 2013. 1. 14., 2013. 1. 18. 및 2013. 3. 12. 3차례에 걸쳐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3. 1. 10. 기간만료로 인하여 종료되었고 위 임대차계약 종료일을 3개월 유예해줄테니 2013. 4. 10.까지 위 건물의 인도를 완료해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각 내용증명은 각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3. 3. 21. 원고에게 「피고들은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2016. 1. 10.까지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원고에게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원고는 2013. 9. 17. 피고들에게 위 건물의 인도를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되었다.

바. 피고들은 2013. 9. 26. 및 2013. 10. 1. 원고에게 「2014. 1. 10.까지 법정갱신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각 발송하였고, 위 각 내용증명은 각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사. 원고는 당심 계속 중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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