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가.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 26.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보증금 300,000,000원, 월 차임 14,6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1일 선불로 지급), 임대기간 2016. 2. 1.부터 2018. 2. 1.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실질적으로는 종전의 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여 현재까지 ‘자민한방병원’이라는 상호로 한방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6년 3, 8 내지 12월분, 2017년 1, 2, 4 내지 6월분 합계 11개월분의 차임 및 부가세 176,660,000원[= (14,600,000원 1,460,000원) × 11개월]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7년 7월 이후 현재까지의 차임과 부가세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2. 14.과 2017. 7. 3.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각 발송하였고, 위 각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2017. 7. 3.자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176,6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차임 연체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17. 8. 4.부터 청구취지 변경신청서(2018. 10. 5.자) 송달일인 2018. 10. 10.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가 당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