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500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반소피고)에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7. 21.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만원, 월차임 60만원(선불), 임대차기간 2012. 8. 1.부터 2014. 7. 31.까지, ‘시설비 및 권리금은 인정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명도하는 한편, 피고는 위 상가에서 “D”라는 상호로 커피숍을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유지되어 오던 중, 원고는 피고에게, 2017. 4. 1., 2017. 5. 23., 2017. 6. 29. 3차례에 걸쳐 “더 이상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은 없고 2017. 7. 31. 종료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각 내용증명은 그 무렵 도달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7. 6. 15.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E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 내 영업시설, 비품 등{렌탈제품은 E이 인수하지 않고, 키피로스터(TOPER) 및 생두는 제외한다} 및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을 권리금 3,000만원에 E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귄리금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서 계약금 300만원을 지급받고, 2017. 6. 14.부터 2017. 7. 10.까지 3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E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며, 위 각 내용증명은 그 무렵 도달하였다. 라.
원고는 2017. 7. 25. 피고의 위와 같은 요청에 대해 임대인인 원고의 동의나 승낙 없이 임대목적물에 대한 권리의 양도ㆍ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거절함과 동시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 만료로 인한 이 사건 상가의 명도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도달하였다.
결국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