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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03 2020나50492
건물명도(인도)
주문

피고( 반소 원고) 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 심에 제기한 피고( 반소 원고) 의 반소청구에 따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8. 15. C과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 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4.84㎡(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2,5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 부가 가치세와 관리비 별도), 임대차기간 2012. 8. 15.부터 2014. 8.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C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상가를 인도 받아 점유 ㆍ 사용하였고, C은 피고와 사이에 부가 가치세를 포함한 차임과 관리비로 합계 36만 원을 지급 받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8. 9. 28. C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하여 2018. 11. 28.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8. 11. 21. 기준으로 차임 및 관리비 합계 9,550,000원( 이하 ‘ 이 사건 미지급 차임 등’ 이라 한다) 을 미지급하였는데, 이에 C은 2018. 11. 23. 피고에게 ‘ 이 사건 미지급 차임 등 9,550,000원이 남아 있고, 이를 정산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에서 차감하겠다’ 는 취지의 내용 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 증명은 2018. 11. 26.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원고는 2019. 10. 7. 3기 이상의 차임이 연체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상가의 인도를 구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였고, 위 소장이 2019. 10. 22.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바. 원고는 2020. 7. 16. 이 사건 제 1 심 가집행 선고 부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인도 집행을 하여 이 사건 상가를 인도 받았다.

사.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1. 28.부터 이 사건 상가의 인도 완료 일인 2020. 7. 1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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