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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8.10 2016고정26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1. 01:15 경 포항시 남구 중앙로 166 포항 고속버스 터미널 앞 도로 상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B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 운전을 그 따위로 하느냐

”라고 하여 피해 자가 차량에서 내리자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오른쪽 빰을 손바닥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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