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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2 2017고정1477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개인 택시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7. 15:57 경 업무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서 대구 고속버스 터미널 앞 고속버스 외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곳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보행자나 차 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장소는 진입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입로 좌우측에 진입금지 표지판과 노면에 고속버스 허용이라는 글자가 도색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진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답변서

1. 적발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2호, 제 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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