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5 2016고정30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5. 10:00 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238( 노포동 )에 있는 고속버스 종합버스 터미널에서, 2 층 매표소에서 에스컬레이터에 타고 1 층 승 차장으로 내려가던 중 옆에 세워 놓은 여행용 캐리 어가 뒤로 넘어졌을 때 피고인 뒤에서 서 있던 피해자 B( 남, 59세) 가 발로 캐리어를 밀어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왼손 손바닥으로 빰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