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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8.11 2016고단7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4. 29. 12:00 경 삼척시 당저 길 35-10 앞 도로에서부터 삼척시에 있는 삼광 철물을 경유하여 다시 위 당저 길 35-1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와이드 봉고 킹 캡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1. 10:20 경 삼척시 오십천로 418 삼척 의료원 앞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중앙로 192 고속버스 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 1 항 기재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 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2004, 2006, 2012년)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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