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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4.27 2015고정958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7. 9. 20:00 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에 있는 산업공단 부근 노상에서 C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담배 53 보루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2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3. 13:30 경 대구 북구 팔달로에 있는 서 대구 고속버스 터미널 하차장에서 C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담배 48 보루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1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24. 09:00 경 위 서 대구 고속버스 터미널 하차장에서 C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담배 32 보루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75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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